최근 2,3년 간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걸 기회로 창업에 뛰어드신 분들도 많아지면서 법인설립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같이 뜨거워졌다.
처음 접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알고 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할 사업장 주소가 필요한데 요즘은 비용도 아끼고, 편리한 공유오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법인 설립 효과
일단 법인설립 에는 주주와 사내이사가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두 직책을 한 사람이 모두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인설립 을 통해 얻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인 설립 효과
1 다양한 절세효과
2 높은 대외신용도
3 자금 확보에 유리
법인 설립 방법
법인설립 방법으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과, 등기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이 있어 원하시는 방법에 맞춰 신청해 주면 된다.
신청 필요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자.
1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2 법인 정관
3 법인등기부 등본
4 임대차 계약서
5 모든 주주의 개인도장(인감도장도 가능)
6 모든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7 법인 주주명부
요즘은 투잡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1인 법인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공유오피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업무 공간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 사용하는 사무실을 의미한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업장 주소로 집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의 목적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등록이 된다고 해도 불편한 점이 많아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개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사업장으로 쓸 사무실을 부동산 계약하자고 하니, 부담스러운 비용에 필요한 것들을 안에 하나하나씩 채우면 초기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
하지만 공유오피스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기기부터 각종 비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신경 쓸 부분도 확 줄일 수 있다.
트랜디한 인테리어는 물론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로 1인실부터 다인실로 분리되어 있어 필요한 공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책상과 의자는 기본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서류를 다루는 일이 필수라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합기와 파쇄기가 있어 편하게 사용하면 된다.
또 냉난방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없는 공간을 있는 것처럼 계약을 꾸미거나, 계약도중 말도 없이 사라지는 공유오피스가 많다.
추후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장님들이 떠안게 되니까 업체 선정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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