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좀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으니 등록 전에 어떤 방향이 나에게 잘 맞을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반사업자로 할 것인지, 간이사업자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한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일반사업자등록과 간이사업자등록 의 차이점과 어떤 사업자등록이 더 나에게 유리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간이사업자는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1월과 7월 총 2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고 있다.
영세한 업체라면 연간 두 번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등록 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1월에 한 번만 신고를 하도록 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일반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뉜다.
과세사업자는 매출액과 수익에 따라 다른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이 중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되며, 이를 나누는 기준은 연 매출액이다.
연 매출 8000만원을 기준으로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첫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 운영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율이 0.5~3%로 일반사업자의 부가세율이 10%로 일반사업자와 비교하였을 때 세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며, 부가세 신고도 연 1회로 연 2회인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세금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율은 낮지만, 세액에 대하여 5%~30%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전액 공제는 어려우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하다.
이에 반하여 일반과세자는 세율은 훨씬 높은 편이지만,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여 나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다.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사업자등록 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업장을 두 개 운영하고 있다면 두 사업체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80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간이과세자를 등록할 수 있고 또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예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다.
예외업종 목록
* 광업 혹은 제조업
* 도매업(소매업 겸업 중이라면 불가)
* 부동산매매업
* 전문직
* 시 이상 지역 과세 유흥장소
제조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과자점, 도정업, 떡방앗간, 양복 혹은 양장, 양화점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 하기 바란다.
대형쇼핑몰과 호텔 등이 포함된 건물 혹은 상가와 상가지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다.
사업을 진행하시던 도중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간이과세자 변경을 원하시거나 또는 반대로 간이과제자로 등록 하였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였으나, 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하고 싶다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연 매출 신고 금액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되니 따로 변경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환급 등이 필요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간이과세포기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이 된다.
만약 간이과세포기를 신청하면 향후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 재전환이 어려우니 신청 전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한 후 선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1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집 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하기도 하나 그렇다고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커서 첫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공유오피스인데, 공유오피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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